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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12월 31일이 지난 새로운 해에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2월 또는 3월에 수령하게 될 연말정산 환급금일 것입니다.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가 낸 세금의 과수납분을 환급받는 것이지만, 왠지 보너스 받는 느낌으로 새해초 가장 기다려지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직장맘이라 아이들의 새 학기엔 새로 구매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해결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1월 말 이직결정(=중도퇴사자)으로 연말정산을 3월 내에 수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은 예정입니다. 올해 선물은 조금 늦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독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정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시점에 언론에서 '13월의 보너스' 또는 ' 13월의 월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 둔다면, 신청기한 임박해 최대한 놓치는 자료 없이 잘 준비해서 환급금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사용자가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고용 계약과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가리킵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기타 소득 및 사업소득과는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반면 기타 소득은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이며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고 계속적입니다. 근로 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하여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보너스 등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 70만 원 이내의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퇴직급여를 위한 사용자 적립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등은 근로소득에게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금전적 대가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취재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 역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정확한 세율 및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1년에 한 번 정확한 세법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또는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됩니다.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드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나 총급여에서 세법에 정해진 소득세율에 따라 근고소득을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을 공제하면 확정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 과정을 통해 실직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까지를 연말장선이라고 부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세율이 직접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박의 소득공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⓵ 인적공제
: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의 인적상황을 고려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1명당 150만 원을 공제.
: 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 나이요건 상관업이 기본 공제 대상
: 배우자는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
: 직계존속( 부모님),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 등은 소득요건과 함께 나이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⓶ 연금보험료
⓷ 특별 소득공제 :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본인부담분을 전액 공제, 공무원연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임급 이자 상황액 공제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실제 납부해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⓵ 근로소득 세액공제
: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면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⓶ 자녀세액공제
⓷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 시 공제, 미용 목적의 치료는 제외)
: 교육비 ( 고득학생까지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금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는 항목들이니 개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어, 환급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계획하거나, 혹시 환수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환수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 누락이 없는지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 기간 내에 국세청은 각 수입이 발생된 사용자들에게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받아서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근로자 소득 ·새액공제 자료조회] 자료를 간편하게 일괄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1~2일 일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1월 중순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있습니다. 한해를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셨다면 따로 준비하실 서류가 그리 많지 않으나, 연중 이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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