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 받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5월 1일부~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 말 환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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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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