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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
새로운 출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내용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초,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보았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3. 10:23
육아휴직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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