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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 수혜자는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인력 고용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 정부 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정부 미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전국 읍 ·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통지받으면,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석을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결제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11,630원/ 시간당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15,110원/시간당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월200시간 | 11,630원/시간당 | 영아동볼과 관련된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 질병감염아동지원 개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욕ㅁ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가나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13,950원/ 시간당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 ~ 만2세 이하 | 최대 3명 /아이돌보미 1인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이상 ~ 만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
■ 긴급/단시간서 비스 개요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 부모 지원확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 한부모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기국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라형 제외)
- 두 자녀 이상 다나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② 청소년 부모 · 한부모 이용오금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라형 제외 )
-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 한부모 가구는 이용요금 90%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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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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