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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초,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보았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9호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참조.

 

 

■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요건

- 사업주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해당.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게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해당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고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제제 1호에 따른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으로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① 「근로기준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 = 해고된 지 3년 이내의 근로자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시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인수 인수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 · 자금· 인사 ·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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