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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5월 1일부~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 말 환급되어 계좌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처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중 신고 대상은?
① 이직에 성공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직장인.
② 회사 밖에서 정기적인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강의, 원고료 등으로 300만 원 이상 벌게 된 직장인.
[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게 된다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③ 블로그, 유튜브 등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④ 금융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자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 - 연 1,200만 원 초과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확정신고로 환급받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납세자 본인입니다.
■ 1~2월에 연말정한을 못했거나 안 했을 경우.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 주므로 바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 전년도 중도퇴사 후 현재 실업인 상태
작년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시점까지 총 급여 1500만 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으므로 환급 미발생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워 부수입 창출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N잡러 라면? 잊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많이 번 것이 아닌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더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용적 불이익뿐 아니라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은행에 ‘소득 금액 증명’이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라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기간 내 납부하는 일 또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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