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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상향과 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고 18세마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이하 | |
최대지급액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총급여액 등-2,100만원) *4,900분의 50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총급여액 등-2,500만원) *4,500분의 50 |
2023년도 까지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4년 총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 최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2024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금액 또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반기신청 ; 24.3.1 ~ 24.3.25
정기신청 : 24.5.1 ~ 24.3.15
지급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요건
⓵ 가구유형
⓶ 소득요건
⓷ 재산요건
을 충족시킨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또는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⓵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⓶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⓷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서비스 시용 시간 6:00~24:00)
전화신청 시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내) 개별인증번호 확인 필요
⓸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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