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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날고 싶은 선녀 2024. 2. 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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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 호르몬 변화와 체형 변화 시작, 개인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입덧 등으로 임신 4개월 까지 임신 적응 시간으로 힘든 시기로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이 사용자에게  신청 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6주 이후 적용 가능)  * 2024년 7월 이후부터는 32주부터 단축 근무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간 및 종료시각등을 적은 문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애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 위반 시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임산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0항)

 

■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호) 단축 근무가 아니더라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건강상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용자를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전단)

■ 쉬운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화해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불리한 처우 등 금지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우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태아검진 시간 보호 필요 

임산부는 임신 중 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한 급여는 삭갑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 시간을 청구하더라도 회사별로 반반차, 반차 연차나 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 등 , 내어 주는 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임신한 근로자의근로 시간 공백이  사업주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태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예산에 따라 매해 운용 계획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포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현재 기존 혜택 외에도  일과 육아를 동시 선택하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거나 새로 세워질 정책들도 부모가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나길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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