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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대상 및 신청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춘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르르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 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 타 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르 ㄹ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하나 후의 휴가 시간은 연속하여 45일( 타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②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는?
⓵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⓶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이후 12개월 이내
③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덨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은?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간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임신주수 | 부여된 휴가 기간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 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지급되어야 할 월정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 ( 다태아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의무 지급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력단절의 불안 없이 행복한 출산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많은 저항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임신과 출산이 큰 몫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결혼 후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출산과 함께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임신의 기쁜이 살짝 스쳐 지나 갈뻔 하였습니다. ( 제가 큰 아이를 임신 했을 때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곳이 많이 않았습니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되는게 수순이였습니다.) 출산을 위한 휴가와 임금 보전이 경력단절의 불안함에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세아이를 임신과 출산 후 복귀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혜택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경력단절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사업주들도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에 맞춰 흔쾌히 참여 해 주셨으면, 출산전후휴가 전날까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인수인계 하면서 휴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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