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출산 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대상 및 신청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춘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르르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 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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