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신청대상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대상 및 신청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춘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르르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 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
카테고리 없음
2024. 2. 14. 21:31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가바우처
- 심리법칙
- 질병간병아동
-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
-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
- 연말정산 누락
- 연말정산기간 지남
- 국가 바우처 사업
- 직장인 소득
- 영아종일제신청
- 영유아 대상
- 2024년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 판정표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23년 하반기 교통비 소급
- 4월 건보료 연말정산
- N잡러 소득
- 교통카드 수정가능 기간
- 소득판정기준표
- 여성 청소년 지원
- 2024출산전후휴가
- 연말정산
- 예비엄마
- 아이돌봄 대상
- 23년 하반기 교통비정산
- 적합직무
-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 만 13~23세 청소년 헤택
- 고용노동부
- 다자녀 아이돌봄 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