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5월 1일부~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 말 환급되어..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12월 31일이 지난 새로운 해에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2월 또는 3월에 수령하게 될 연말정산 환급금일 것입니다.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가 낸 세금의 과수납분을 환급받는 것이지만, 왠지 보너스 받는 느낌으로 새해초 가장 기다려지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직장맘이라 아이들의 새 학기엔 새로 구매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해결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1월 말 이직결정(=중도퇴사자)으로 연말정산을 3월 내에 수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은 예정입니다. 올해 선물은 조금 늦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독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표에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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